KEC 전로의 절연
출처 : 한국전기설비 기술기준 일부
KEC 절연저항의 항목은 다음 6가지로 분류된다.
KEC 전로의 절연 목록 | |
1. 전로의 절연의 원칙 | |
2.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 |
3.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 | |
4.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내력 | |
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력 | |
6. 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내력 |
(130 전로의 절연)
131 전로의 절연 원칙
전로는 다음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1. 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피뢰기의 접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 기계기구 등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 공사 또는 아크 용접장치의 시설에 따라 저압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2.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또는 옥내의 네온 방전등 공사에 따라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3.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에 따라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4.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의 병가에 따라 저압 가공 전선의 특고압 가공 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5. 중성점이 접지된 특고압 가공선로의 중성선에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따라 다중 접지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6.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에 따라 시설하는 소구경관(박스를 포함한다)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7. 저압전로와 사용전압이 300 V 이하의 저압전로[자동제어회로․원방조작회로․원방감시장치의 신호회로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회로(이하 “제어회로 등” 이라 한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한한다]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8. 다음과 같이 절연할 수 없는 부분
가. 시험용 변압기, 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내력 단서에 규정하는 전력선 반송용 결합 리액터, 전기울타리의 시설에 규정하는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엑스선발생장치(엑스선관, 엑스선관용변압기, 음극 가열용 변압기 및 이의 부속 장치와 엑스선관 회로의 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기부식방지 시설에 규정하는 전기부식방지용 양극, 단선식 전기철도의 귀선(가공 단선식 또는 제3레일식 전기 철도의 레일 및 그 레일에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
나. 전기욕기・전기로・전기보일러・전해조 등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것.
9.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의 접지에 의하여 직류계통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132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1.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절연성능은 기술기준 제52조를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성분의 누설전류가 1 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131, 회전기, 정류기,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전로, 변압기의 전로, 기구 등의 전로 및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을 제외한다)는 표 132-1에서 정한 시험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교류 전로로서 표 132-1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 로 의 종 류 | 시 험 전 압 |
1. 최대사용전압 7 kV 이하인 전로 |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 |
2. 최대사용전압 7 kV 초과 25 kV 이하인 중성점 접지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을 다중접지 하는 것에 한한다) |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
3. 최대사용전압 7 kV 초과 60 kV 이하인 전로(2란의 것을 제외한다) |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10.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10.5 kV) |
4. 최대사용전압 60 kV 초과 중성점 비접지식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
5. 최대사용전압 60 kV 초과 중성점 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 및 6란과 7란의 것을 제외한다) | 최대사용전압의1.1배의 전압 (7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75 kV) |
6. 최대사용전압이 60 kV 초과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7란의 것을 제외한다) | 최대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 |
7. 최대사용전압이 170 kV 초과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로서 그 중성점이 직접 접지되어 있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 혹은 이에 준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것. |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
8. 최대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정류기에 접속되고 있는 전로 | 교류측 및 직류 고전압측에 접속되고 있는 전로는 교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 |
직류측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이하 이장에서 “직류 저압측 전로”라 한다)는 아래에 규정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값 |
표 132-1의 8에 따른 직류 저압측 전로의 절연내력시험 전압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E: 교류 시험 전압(V를 단위로 한다)
V: 역변환기의 전류 실패 시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에 나타나는 교류성 이상전압의 파고 값(V를 단위로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시험전압은 E의 2배의 직류전압으로 한다.
3. 최대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사용되는 전력케이블은 정격전압을 24시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경우, 제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참고표준: IEC 62067 및 IEC 60840).
4. 최대사용전압이 170 kV를 초과하고 양단이 중성점 직접접지 되어 있는 지중전선로는,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에 있어서는, 심선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 60분간 절연내력시험을 했을 때 견디는 것인 경우 제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특고압전로와 관련되는 절연내력은 설치하는 기기의 종류별 시험성적서 확인 또는 절연내력 확인방법에 적합한 시험 및 측정을 하고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제2(표 132-1의 1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전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의 절연체가 XLPE 등 고분자재료인 경우 0.1 Hz 정현파전압을 상전압의 3배 크기로 전로와 대지사이에 연속하여 1시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제2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133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
회전기 및 정류기는 표 133-1에서 정한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회전변류기 이외의 교류의 회전기로 표 133-1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1.6배의 직류전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 류 | 시 험 전 압 | 시 험 방 법 | ||
회 전 기 |
발전기․전동기․조상기․기타회전기(회전변류기를 제외한다) | 최대사용전압7 kV 이하 |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500 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 V) | 권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
최대사용전압7 kV 초과 |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10.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10.5 kV) | |||
회전변류기 | 직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배의 교류전압(500 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 V) | |||
정 류 기 |
최대사용전압이 60 kV 이하 | 직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배의 교류전압(500 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 V) | 충전부분과 외함 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 |
최대사용전압 60 kV 초과 | 교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교류전압 또는 직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 | 교류측 및 직류고전압측단자와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
134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내력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은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직류전압 또는 1배의 교류전압(500 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 V)을 충전부분과 대지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력
1. 변압기[방전등용 변압기․엑스선관용 변압기․흡상 변압기․시험용 변압기․계기용변성기와 241.9에 규정(241.9.1의 2 제외)하는 전기집진 응용장치용의 변압기 기타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로는 표 135-1에서 정하는 시험전압 및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권 선 의 종 류 | 시 험 전 압 | 시 험 방 법 |
1. 최대 사용전압 7 kV 이하 |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500 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 V) 다만, 중성점이 접지되고 다중접지된 중성선을 가지는 전로에 접속하는 것은 0.92배의 전압(500 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 V) | 시험되는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간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
2. 최대 사용전압 7 kV 초과 25 kV 이하의 권선으로서 중성점접지식전로(중선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에 다중접지를 하는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것. | 최대 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 |
3. 최대 사용전압 7 kV 초과 60 kV 이하의 권선(2란의 것을 제외한다) | 최대 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10.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10.5 kV) | |
4. 최대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권선으로서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8란의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것. | 최대 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 |
5. 최대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권선(성형결선, 또는 스콧결선의 것에 한한다)으로서 중성점 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 하는 것, 6란 및 8란의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고 또한 성형결선의 권선의 경우에는 그 중성점에, 스콧결선의 권선의 경우에는 T좌권선과 주좌권선의 접속점에 피뢰기를 시설하는 것. |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전압 (7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75 kV) |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단자(스콧결선의 경우에는 T좌권선과 주좌권선의 접속점 단자.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외의 임의의 1단자, 다른 권선(다른 권선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권선)의 임의의 1단자, 철심 및 외함을 접지하고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이외의 각 단자에 3상교류의 시험 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다만, 3상교류의 시험전압 가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및 접지되는 단자 이외의 임의의 1단자와 대지 사이에 단상교류의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고 다시 중성점 단자와 대지 사이에 최대 사용전압의 0.64배(스콧 결선의 경우에는 0.96배)의 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할 수 있다. |
6. 최대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권선(성형결선의 것에 한한다. 8란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중성점 직접접지식전로에 접속하는 것. 다만, 170 kV를 초과하는 권선에는 그 중성점에 피뢰기를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 | 최대 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 |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단자, 다른 권선(다른 권선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권선)의 임의의 1단자, 철심 및 외함을 접지하고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이외의 임의의 1단자와 대지 사이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이 경우에 중성점에 피뢰기를 시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시 중성점 단자와 대지 간에 최대사용전압의 0.3배의 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
7. 최대 사용전압이 170 kV를 초과하는 권선(성형결선의 것에 한한다. 8란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중성점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고 또한 그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는 것. | 최대 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다른 권선(다른 권선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권선)의 임의의 1단자, 철심 및 외함을 접지하고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이외의 임의의 1단자와 대지 사이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
8. 최대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정류기에 접속하는 권선 | 정류기의 교류측의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교류전압 또는 정류기의 직류측의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 | 시험되는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간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
9. 기타 권선 |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전압(7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75 kV) | 시험되는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간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
2. 특고압전로와 관련되는 절연내력은 설치하는 기기의 종류별 시험성적서 확인 또는 절연내력 확인방법에 적합한 시험 및 측정을 하고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6 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내력
1. 개폐기․차단기․전력용 커패시터․유도전압조정기․계기용변성기 기타의 기구의 전로 및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접속선 및 모선(전로를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기구 등의 전로”라 한다)은 표 136-1에서 정하는 시험전압을 충전 부분과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접지형계기용변압기․전력선 반송용 결합커패시터․뇌서지 흡수용 커패시터․지락검출용 커패시터․재기전압 억제용 커패시터․피뢰기 또는 전력선반송용 결합리액터로서 다음에 따른 표준에 적합한 것 혹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교류의 접속선 또는 모선으로서 표 136-1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충전부분과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에서는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도록 시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 류 | 시 험 전 압 |
1. 최대 사용전압이 7 kV 이하인 기구 등의 전로 | 최대 사용전압이 1.5배의 전압(직류의 충전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직류전압 또는 1배의 교류전압) (500 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 V) |
2. 최대 사용전압이 7 kV를 초과하고 25 kV 이하인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 접지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에 다중접지하는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것. | 최대 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
3. 최대 사용전압이 7 kV를 초과하고 60 kV 이하인 기구 등의 전로(2란의 것을 제외한다) | 최대 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10.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10.5 kV) |
4. 최대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전위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8란의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것. | 최대 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
5. 최대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 접지식전로(전위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것.(7란과 8란의 것을 제외한다) |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전압 (7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75 kV) |
6. 최대 사용전압이 170 kV를 초과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것(7란과 8란의 것을 제외한다) | 최대 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 |
7. 최대 사용전압이 170 kV를 초과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 중 중성점이 직접접지 되어 있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 혹은 이에 준하는 장소의 전로에 접속하는 것(8란의 것을 제외한다). | 최대 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
8. 최대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정류기의 교류측 및 직류측 전로에 접속하는 기구 등의 전로 | 교류측 및 직류 고전압측에 접속하는 기구 등의 전로는 교류측의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교류전압 또는 직류측의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 |
직류 저압측전로에 접속하는 기구 등의 전로는 3100-2에 서 규정하는 계산식으로 구한 값. |
가.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접지형계기용변압기의 표준은 KS C 1706(2013)[계기용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의 “6.2.3 내전압” 또는 KS C 1707(2011)[계기용변성기(전력수급용)]의 “6.2.4 내전압”에 적합할 것.
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력선 반송용 결합커패시터의 표준은 고압단자와 접지된 저압단자간 및 저압단자와 외함 간의 내전압이 각각 KS C 1706(2013)[계기용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의 “6.2.3 내전압”에 규정하는 커패시터형 계기용변압기의 주 커패시터 단자 간 및 1차 접지측 단자와 외함 간의 내전압의 표준에 준할 것.
다. 단서의 규정에 의한 뇌서지흡수용 커패시터・지락검출용 커패시터・재기전압억제용 커패시터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전압이 고압 또는 특고압일 것.
(2) 고압단자 또는 특고압단자 및 접지된 외함 사이에 표 136-2에서 정하고 있는 공칭전압의 구분 및 절연계급의 구분에 따라 각각 같은 표에서 정한 교류전압 및 직류전압을 다음과 같이 일정시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가) 교류전압에서는 1분간
(나) 직류전압에서는 10초간
공칭전압의 구분(kV) | 절연계급의 구분 |
시험전압 | |
교류(kV) | 직류(kV) | ||
3.3 | A | 16 | 45 |
B | 10 | 30 | |
6.6 | A | 22 | 60 |
B | 16 | 45 | |
11 | A | 28 | 90 |
B | 28 | 75 | |
22 | A | 50 | 150 |
B | 50 | 125 | |
C | 50 | 180 | |
33 | A | 70 | 200 |
B | 70 | 170 | |
C | 70 | 240 | |
66 | A | 140 | 350 |
C | 140 | 420 | |
77 | A | 160 | 400 |
C | 160 | 480 |
A: B 또는 C 이외의 경우
B: 뇌서지전압의 침입이 적은 경우 또는 피뢰기 등의 보호장치에 의해서 이상전압이 충분히 낮게 억제되는 경우
C: 피뢰기 등의 보호장치의 보호범위 외에 시설되는 경우
라.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렬 갭이 있는 피뢰기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조 및 주수상태에서 2분 이내의 시간간격으로 10회 연속하여 상용주파 방전개시전압을 측정하였을 때 표 136-3의 상용주파 방전개시전압의 값 이상일 것.
(2) 직렬 갭 및 특성요소를 수납하기 위한 자기용기 등 평상시 또는 동작시에 전압이 인가되는 부분에 대하여 표 136-3의 “상용주파전압”을 건조상태에서 1분간, 주수상태에서 10초간 가할 때 섬락 또는 파괴되지 아니할 것.
(3) (2)와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표 136-3의 “뇌임펄스전압”(파두장 0.5 ㎲ 이상 1.5 ㎲ 이하, 파미장 32 ㎲ 이상 48 ㎲ 이하인 것. 이하 이호에서 같다)을 건조 및 주수상태에서 정ㆍ부 양극성으로 각각 3회 가할 때 섬락 또는 파괴되지 아니할 것.
(4) 건조 및 주수상태에서 표 136-3의 “뇌임펄스 방전개시전압(표준)”을 정․부양극성으로 각각 10회 인가하였을 때 모두 방전하고 또한, 정·부양극성의 뇌임펄스전압에 의하여 방전개시전압과 방전개시시간의 특성을 구할 때 0.5 ㎲에서의 전압 값은 같은 표의 “뇌임펄스방전개시전압(0.5 ㎲)”의 값 이하일 것.
(5) 정․부양극성의 뇌임펄스전류(파두장 0.5 ㎲ 이상 1.5 ㎲ 이하, 파미장 32 ㎲ 이상 48 ㎲ 이하의 파형인 것)에 의하여 제한전압과 방전전류와의 특성을 구할 때, 공칭방전전류에서의 전압 값은 표 136-3의 “제한전압”의 값 이하일 것.
마.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력선 반송용 결합리액터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전압은 고압일 것.
(2) 60 ㎐의 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는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전압을 가하였을 때에 표 136-4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3) 권선과 철심 및 외함 간에 최대사용전압이 1.5배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딜 것
2. 특고압전로와 관련되는 절연내력은 설치하는 기기의 종류별 시험성적서 확인 또는 절연내력 확인방법에 적합한 시험 및 측정을 하고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뢰기 정격전압 (실효값) [kV] |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 (실효값) [kV] |
내전압[kV] | 충격방전개시전압 (파고값)[kV] |
제한전압(파고값) [kV] |
|||||
상용주파 전압 (실효값) [kV] |
충격전압(파고값)[kV] | ||||||||
1.2× 50 ㎲ |
250× 2500 ㎲ |
1.2× 50 ㎲ |
250× 2500 ㎲ |
10 ㎄ | 5 ㎄ | 2.5 ㎄ | |||
7.5 | 11.25 | 21(20) | 60 | - | 27 | - | 27 | 27 | 27 |
9 | 13.5 | 27(24) | 75 | - | 32.5 | - | - | - | 32.5 |
12 | 18 | 50(45) | 110 | - | 43 | - | 43 | 43 | - |
18 | 27 | 42(36) | 125 | - | 65 | - | - | - | 65 |
21 | 31.5 | 70(60) | 120 | - | 76 | - | 76 | 76 | - |
24 | 26 | 70(60) | 150 | - | 87 | - | 87 | 87 | - |
72 75 |
112.5 | 175 (145) |
350 | - | 270 | - | 270 | 270 | - |
138 144 |
207 | 325 (325) |
750 | - | 460 | - | 460 | - | - |
288 | 432 | 450 (450) |
1175 | 950 | 725 | 695 | 690 | - | - |
[비고] ( )안의 숫자는 주수시험 시 적용
사용전압의 구분 | 전 압 | 임피던스 |
3.5 kV 이하 | 2 kV | 500 kΩ |
3.5 kV 초과 | 4 kV | 1,000 k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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