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안전을 위한 보호
출처 : 한국전기설비법규 일부 내용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한 보호는 6가지 가 있습니다.
보호의 종류 | 보호의 역할 |
1. 감전에대한 보호 | 인명 피해 방지, 전기설비 손상 방지 |
2. 열영향에 대한 보호 | 전기설비가 고온 및 아크에 대한 손상 보호 |
3. 과전류에 대한 보호 | 과전류 차단 또는 과전류가 흐르는 지속시간을 줄임 |
4. 고장전류에 대한 보호 | 전기설비 고장에 의한 과전류나 온도를 제한하는 보호 |
5. 전압 외란 및 전기장 장애에 대한 보호 | 회로충전 저전압에서 회복되는 회복전압의 영향 및 전자기장애에 의한 전기설비 전자기 방사량 보호 |
6. 전압공급 중단에 대한 보호 | 전원 차단시 고장이 있을 수 있는 설비에 대한 보호 |
113 안전을 위한 보호
113.1 일반 사항
안전을 위한 보호의 기본 요구사항은 전기설비를 적절히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장애로부터 인축 및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축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요구사항은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에 적용할 수 있다.
113.2 감전에 대한 보호
1. 기본보호
기본보호는 일반적으로 직접접촉을 방지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충전부에 인축이 접촉하여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기본보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인축의 몸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
나. 인축의 몸에 흐르는 전류를 위험하지 않는 값 이하로 제한
2. 고장보호
고장보호는 일반적으로 기본절연의 고장에 의한 간접접촉을 방지하는 것이다.
가. 노출도전부에 인축이 접촉하여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고장보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인축의 몸을 통해 고장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
(2) 인축의 몸에 흐르는 고장전류를 위험하지 않는 값 이하로 제한
(3) 인축의 몸에 흐르는 고장전류의 지속시간을 위험하지 않은 시간까지로 제한
113.3 열 영향에 대한 보호
고온 또는 전기 아크로 인해 가연물이 발화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전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정상적으로 전기기기가 작동할 때 인축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3.4 과전류에 대한 보호
1. 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전류에 의한 과열 또는 전기・기계적 응력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인축의 상해를 방지하고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2. 과전류에 대한 보호는 과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거나 과전류의 지속시간을 위험하지 않는 시간까지로 제한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다.
113.5 고장전류에 대한 보호
1. 고장전류가 흐르는 도체 및 다른 부분은 고장전류로 인해 허용온도 상승 한계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체를 포함한 전기설비는 인축의 상해 또는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2. 도체는 113.4에 따라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전류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113.6 전압외란 및 전자기 장애에 대한 대책
1. 회로의 충전부 사이의 결함으로 발생한 전압에 의한 고장으로 인한 인축의 상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2. 저전압과 뒤이은 전압 회복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상해로부터 인축을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에 대해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3. 설비는 규정된 환경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전자기 장애로부터 적절한 수준의 내성을 가져야 한다. 설비를 설계할 때는 설비 또는 설치 기기에서 발생되는 전자기 방사량이 설비 내의 전기사용기기와 상호 연결 기기들이 함께 사용되는 데 적합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13.7 전원공급 중단에 대한 보호
전원공급 중단으로 인해 위험과 피해가 예상되면, 설비 또는 설치기기에 적절한 보호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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