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4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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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45조제1항 관련) | ||
기술인력 등 업종별 |
기술인력 | 영업범위 |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 가. 주된 기술인력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1)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2)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3)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1)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2)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비고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 2. 보조 기술인력의 종류별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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