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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제3조 관련)

육상해기사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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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단독경보형 감지기

.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2) 자동식사이렌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시각경보기

. 화재알림설비

.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통합감시시설

. 누전경보기

.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피난기구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간이완강기

5)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 유도등

1) 피난유도선

2) 피난구유도등

3) 통로유도등

4) 객석유도등

5)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연소방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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