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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자동차) 자가정비 가능 범위

육상해기사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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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 자가 정비
가. 원동기  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머플러의 교환
나. 동력전달장치  오일의 보충 및 교환
 액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 제동장치  오일의 보충 및 교환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 주행장치 차륜(허브베어링을 포함한다)의 점검·정비(차륜정렬은 부품의 탈거등을 제외한 단순조정에 한한다)
. 완충장치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쇼크업소버(충격흡수장치)의 교환
. 전기장치  전조등, 속도표시등 및 고전원전기장치를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ㆍ정비
. 기타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있으며 장비가 있는 경우 정비 범위(빨간색은 자격증으로 추가된 정비 범위)
가. 원동기 ○ 실린더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정비(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또는 탄화수소측정기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배기장치의 점검·정비
○ 플라이휠(flywheel) 및 센터베어링(centerbearing)의 점검·정비
나. 동력전달장치 ○ 클러치의 점검·정비
○ 변속기의 점검·정비
○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정비
○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의 교환·점검·정비
. 제동장치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파이프·호스·페달 및 레버와 공기탱크의 점검·정비
○ 브레이크라이닝 및 케이블의 점검·정비
. 주행장치 ○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정비
○ 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완충장치 ○ 쇼크업소버의 점검·정비
○ 코일스프링(쇼크업소버의 선행작업)의 점검·정비
. 전기장치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전자장치의 점검·정비
사. 기타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부분도장
○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참조 :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1. 8. 27.>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62조관련)
1.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원동기
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머플러의 교환
. 동력전달장치
오일의 보충 및 교환
액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 제동장치
오일의 보충 및 교환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 주행장치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정비
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완충장치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쇼크업소버(충격흡수장치)의 교환
. 전기장치
전조등, 속도표시등 및 고전원전기장치를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ㆍ정비
. 기타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2.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춘 경우
. 자동차정비시설등을 모두 갖춘 경우
자가자동차의 점검·정비
. 차고 및 기계ㆍ기구를 갖추고,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갖춘 경우
(1) 원동기
실린더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정비(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매연측정
· 일산화탄소측정기 또는 탄화수소측정기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배기장치의 점검·정비
플라이휠(flywheel) 및 센터베어링(centerbearing)의 점검·정비
(2) 동력전달장치
클러치의 점검·정비
변속기의 점검·정비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정비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의 교환·점검·정비
(3) 조향장치
조향핸들의 점검·정비
(4) 제동장치
오일의 보충 및 교환
브레이크 파이프·호스·페달 및 레버와 공기탱크의 점검·정비
브레이크라이닝 및 케이블의 점검·정비
(5) 주행장치
차륜(허브베어링을 포함한다)의 점검·정비(차륜정렬은 부품의 탈거등을 제외한 단순조정에 한한다)
(6) 완충장치
쇼크업소버의 점검·정비
코일스프링(쇼크업소버의 선행작업)의 점검·정비
(7) 전기·전자장치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전자장치의 점검·정비
(8) 기타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부분도장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비고 : "자동차정비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표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비고

구분 내용
1.차고 보유자동차의 일상점검과 정비에 지장이 없는 면적의 차고를 갖출 것
2.기계·기구 . 휠 밸런서
. 공기압축기
. 검차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스프레이건
. 부동액회수재생기(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3.시설·장비 ·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시설기준과 같다. 다만, 작업장 면적과 점검·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기술인력 .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일 것
.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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