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자동차) 자가정비 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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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 자가 정비 | |
가. 원동기 | ○ 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머플러의 교환 |
나. 동력전달장치 |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액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
다. 제동장치 |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
라. 주행장치 | 차륜(허브베어링을 포함한다)의 점검·정비(차륜정렬은 부품의 탈거등을 제외한 단순조정에 한한다) |
마. 완충장치 | ○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쇼크업소버(충격흡수장치)의 교환 |
바. 전기장치 | ○ 전조등, 속도표시등 및 고전원전기장치를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ㆍ정비 |
사. 기타 | ○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있으며 장비가 있는 경우 정비 범위(빨간색은 자격증으로 추가된 정비 범위) | |
가. 원동기 | ○ 실린더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정비(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또는 탄화수소측정기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배기장치의 점검·정비 ○ 플라이휠(flywheel) 및 센터베어링(centerbearing)의 점검·정비 |
나. 동력전달장치 | ○ 클러치의 점검·정비 ○ 변속기의 점검·정비 ○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정비 ○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의 교환·점검·정비 |
다. 제동장치 |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파이프·호스·페달 및 레버와 공기탱크의 점검·정비 ○ 브레이크라이닝 및 케이블의 점검·정비 |
라. 주행장치 | ○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정비 ○ 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완충장치 | ○ 쇼크업소버의 점검·정비 ○ 코일스프링(쇼크업소버의 선행작업)의 점검·정비 |
바. 전기장치 |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전자장치의 점검·정비 |
사. 기타 | ○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부분도장 ○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
참조 :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1. 8. 27.>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제62조관련) |
1.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원동기 ○ 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머플러의 교환 나. 동력전달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액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다. 제동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라. 주행장치 ○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정비 ○ 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완충장치 ○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쇼크업소버(충격흡수장치)의 교환 바. 전기장치 ○ 전조등, 속도표시등 및 고전원전기장치를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ㆍ정비 사. 기타 ○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2.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춘 경우 가. 자동차정비시설등을 모두 갖춘 경우 ○ 자가자동차의 점검·정비 나. 차고 및 기계ㆍ기구를 갖추고,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갖춘 경우 (1) 원동기 ○ 실린더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정비(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매연측정 |
기· 일산화탄소측정기 또는 탄화수소측정기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배기장치의 점검·정비 ○ 플라이휠(flywheel) 및 센터베어링(centerbearing)의 점검·정비 (2) 동력전달장치 ○ 클러치의 점검·정비 ○ 변속기의 점검·정비 ○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정비 ○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의 교환·점검·정비 (3) 조향장치 ○ 조향핸들의 점검·정비 (4) 제동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파이프·호스·페달 및 레버와 공기탱크의 점검·정비 ○ 브레이크라이닝 및 케이블의 점검·정비 (5) 주행장치 ○ 차륜(허브베어링을 포함한다)의 점검·정비(차륜정렬은 부품의 탈거등을 제외한 단순조정에 한한다) (6) 완충장치 ○ 쇼크업소버의 점검·정비 ○ 코일스프링(쇼크업소버의 선행작업)의 점검·정비 (7) 전기·전자장치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전자장치의 점검·정비 (8) 기타 ○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부분도장 ○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비고 : "자동차정비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표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
비고
구분 | 내용 |
1.차고 | 보유자동차의 일상점검과 정비에 지장이 없는 면적의 차고를 갖출 것 |
2.기계·기구 | 가. 휠 밸런서 나. 공기압축기 다. 검차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라. 스프레이건 마. 부동액회수재생기(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3.시설·장비 |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시설기준과 같다. 다만, 작업장 면적과 점검·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4.기술인력 | 가.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일 것 나.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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