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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의 기준

육상해기사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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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기술의 구성요소로 구성된다.

실용신안은 물체에 대한 등록만 되지만 특허는 방법 또한 특허등록을 할 수 있다. 즉 특허의 침해는

물체, 방법 등의 기술 또한 가능하며 예를 들면 1번 특허는 A,B,C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2번 특허의 기술이 A,B,D를 보유했다면 특허의 침해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A,B,C의 모든 기술이 들어가 있어야 침해 입니다. 예를 들면 A,B,C,D의 3번 특허가 있다고 하면 A,B,C를 모두 포함하므로 특허를 침해 하였습니다. 다른 부분은 A,B,C'의 4번 특허는 C'를 잘 분석해보니 균등론에 의해 침해가 된것으로 판단된다면 침해이다.

결론

특허번호 특허 항 심판 비고
1 A, B, C 기존 특허  
2 A, B, D 침해아님  
3 A, B, C, D 침해  
4 A, B, C' 침해 균등론으로  판단

※ 특허침해 균등론이란, 침해대상물의 구성요소의 일부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문언상은 동일하지 않는 경우라도 서로 등가관계에 있는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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