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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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기술의 구성요소로 구성된다.
실용신안은 물체에 대한 등록만 되지만 특허는 방법 또한 특허등록을 할 수 있다. 즉 특허의 침해는
물체, 방법 등의 기술 또한 가능하며 예를 들면 1번 특허는 A,B,C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2번 특허의 기술이 A,B,D를 보유했다면 특허의 침해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A,B,C의 모든 기술이 들어가 있어야 침해 입니다. 예를 들면 A,B,C,D의 3번 특허가 있다고 하면 A,B,C를 모두 포함하므로 특허를 침해 하였습니다. 다른 부분은 A,B,C'의 4번 특허는 C'를 잘 분석해보니 균등론에 의해 침해가 된것으로 판단된다면 침해이다.
결론
특허번호 | 특허 항 | 심판 | 비고 |
1 | A, B, C | 기존 특허 | |
2 | A, B, D | 침해아님 | |
3 | A, B, C, D | 침해 | |
4 | A, B, C' | 침해 | 균등론으로 판단 |
※ 특허침해 균등론이란, 침해대상물의 구성요소의 일부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문언상은 동일하지 않는 경우라도 서로 등가관계에 있는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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