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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제도란

육상해기사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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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제도란

출원을 한다고 다 심사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을 한다고 다해준다면 심사관의 수도 적은데 행정처리가 너무 늦게 될것입니다. 또한 실제 등록의 의사가 없었는데 비용과 시간이 너무 소비 됩니다. 

즉 등록의 의사가 있다면 출원을 하고 출원 심사를 해야하는 2번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허청에 계속 중인 출원에 대해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누구든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기본료와 1항 초과 청구항당 가산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원 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으며, 출원일로부터 5년 내에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신속한 특허등록이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일반심사 심사 청구 후 26개월 일부심사 : 출원일로 부터  약 1개월
심사 : 출원일로 부터 7개월
출원일로 부터  약 14개월
우선심사 우선심사 청구 후  약 6개월 우선심사 청구 후  약 3개월 우선심사 청구 후  약 3개월

※ 출원후 등록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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