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정평가사 시험 과목 및 1차 면제 조건

육상해기사 2024. 8. 16.
반응형

1. 감정평가사 시험 과목

분 류 시 험 과 목
1차 시험 1.「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
2. 경제학원론
3. 부동산학원론
4.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동산등기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회계학
5.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2차 시험 1. 감정평가실무
2. 감정평가이론
3.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 시험 시간

시험구분 교시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시험방
1차시험 1교시 1. 민법(총칙, 물권)
2. 경제학원론
3. 부동산학원론
9:00 09:30~11:30(120분) 객관식5지택일형
2교시 4. 감정평가 관계 법규
5. 회계학
11:50 12:00~13:20(80분)
2처사 1교시 감정평가실무 9:00 09:30~11:10(100분) 과목별4문항(주관식)
중식시간 11:10 ~ 12:10 (60분)
2교시 감정평가이론 12:10 12:30~14:10(100분)
휴식시간 14:10 ~ 14:30 (20분)
3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14:30 14:40~16:20(100분)

 

3. 1차시험 면제 조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기준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해당자는 제2차 시험 접수기간에 접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