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시험 과목 및 1차 면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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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사 시험 과목
분 류 | 시 험 과 목 |
1차 시험 | 1.「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 2. 경제학원론 3. 부동산학원론 4.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동산등기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회계학 5.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
2차 시험 | 1. 감정평가실무 2. 감정평가이론 3.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2. 시험 시간
시험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시험방 |
1차시험 | 1교시 | 1. 민법(총칙, 물권) 2. 경제학원론 3. 부동산학원론 |
9:00 | 09:30~11:30(120분) | 객관식5지택일형 |
2교시 | 4. 감정평가 관계 법규 5. 회계학 |
11:50 | 12:00~13:20(80분) | ||
2처사 | 1교시 | 감정평가실무 | 9:00 | 09:30~11:10(100분) | 과목별4문항(주관식) |
중식시간 11:10 ~ 12:10 (60분) | |||||
2교시 | 감정평가이론 | 12:10 | 12:30~14:10(100분) | ||
휴식시간 14:10 ~ 14:30 (20분) | |||||
3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14:30 | 14:40~16:20(100분) |
3. 1차시험 면제 조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기준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해당자는 제2차 시험 접수기간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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