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2.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대책
3. 빛공해로 인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빛공해에 관한 교육ㆍ홍보 대책
5.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ㆍ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13조(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② 소유자등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시행령 2조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7. 14., 2014. 11. 28., 2016. 7. 6., 2023. 5. 15.>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라.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교정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다. 교량
라.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5. 26.>
빛방사허용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영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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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주거지 연직면 조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10 이하 | 25 이하 | lx (lm/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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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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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주거지 연직면 조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10 이하 | 25 이하 | lx (lm/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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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 24:00 |
평균값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1500 이하 |
cd/m2 | ||||||||||||||||||||
24:00 ~ 해뜨기 전 60분 |
50 이하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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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밖의 조명기구 | |||||||||||||||||||||||||||
구분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50 이하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cd/m2 | ||||||||||||||||||||
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 | |||||||||||||||||||||||||||
구분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평균값 | 5 이하 | 15 이하 |
25 이하 |
cd/m2 | |||||||||||||||||||||
최대값 | 20 이하 |
60 이하 |
180 이하 |
3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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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가. 조도 및 휘도의 뜻은 한국산업표준 KS A 3012(광학용어)에 따른다. 나. "주거지 연직면 조도"란 해당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창면을 비출 때 그 창면에서의 연직면(鉛直面) 조도를 말한다. 이 경우 측정 대상 창면이 해당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 바깥에 위치할 때에는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 "전광류 광고물"이란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 중 발광(發光) 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기구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조명기구를 말한다. 라.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주거지 연직면 조도는 연출주기, 휘도 변화정도 등을 고려하여 2회 이상 측정한 연직면 조도 중 최대값을 기준으로 한다. 마. "발광표면"은 조명기구 및 그 조명기구가 광고 또는 장식을 목적으로 비추는 사물의 바깥면을 말한다. 이 경우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의 경우에는 연출주기 동안 발광하는 모든 부위를 포함한다. 바. 빛공해의 측정 및 평가 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에 의해 설치되는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설치지역에 관계없이 제4종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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