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신호위반 벌점 과태료 추가로 어린이 보호 구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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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의 범칙금 및 과태료(일반 고속도로)
초과속도 | 범칙금 | 벌점 |
시속 20km이하 | 3만원 | 없음 |
시속 20km~40km이하 | 승합7만원, 승용 6만원 | 15점 |
시속 40km~60km이하 | 승합10만원, 승용 9만원 | 30점 |
시속 60km초과 | 승합13만원, 승용 12만원 | 60점 |
예를 들면 시속 100km인데 115km/h로 달리면 범칙금 3만원이며 벌점은 없다.
과속의 범칙금 및 과태료(어린이 보호구역)
초과한 속도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시속 1km~5km이하 | 3만원 | 6만원 | 2~10점 |
시속 6km~10km이하 | 4만원 | 8만원 | 12점~20점 |
시속 11km~15km이하 | 5만원 | 10만원 | 22점~30점 |
시속 16km~20km이하 | 6만원 | 12만원 | 32점~40점 |
신호위반 과태료(무인단속이에 걸린 경우)
차종류 | 과태료 | 벌점 |
승용차 | 7만원 | 없음 |
승합차 | 8만원 | 없음 |
이륜차 | 5만원 | 없음 |
신호위반 범칙금(경찰에 단속되거나 본인이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변경신청경우)
차종류 | 범칙금 | 벌점 |
승용차 | 6만원 | 15점 |
승합차 | 7만원 | 15점 |
이륜차 | 4만원 | 15점 |
신호위반 과태료(무인단속이에 걸린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차종류 | 과태료 | 벌점 |
승용차 | 13만원 | 없음 |
승합차 | 14만원 | 없음 |
이륜차 | 9만원 | 없음 |
신호위반 범칙금(경찰에 단속되거나 본인이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변경신청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차종류 | 범칙금 | 벌점 |
승용차 | 12만원 | 30점 |
승합차 | 14만원 | 30점 |
이륜차 | 8만원 | 30점 |
주의해야할건 40점이 넘는경우에는 40일 면허정지가 있으며 또한 신호위반 과태료 더라도 2번이상의 경우 보험료가 5%증가하며 다른 속도위반도 자주하면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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