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속, 신호위반 벌점 과태료 추가로 어린이 보호 구역 포함

육상해기사 2024. 6. 20.
반응형

과속의 범칙금 및 과태료(일반 고속도로)

초과속도 범칙금 벌점
시속 20km이하 3만원 없음
시속 20km~40km이하 승합7만원, 승용 6만원 15점
시속 40km~60km이하 승합10만원, 승용 9만원 30점
시속 60km초과 승합13만원, 승용 12만원 60점

예를 들면 시속 100km인데 115km/h로 달리면 범칙금 3만원이며 벌점은 없다.

 

과속의 범칙금 및 과태료(어린이 보호구역)

초과한 속도 범칙금 과태료 벌점
시속 1km~5km이하 3만원 6만원 2~10점
시속 6km~10km이하 4만원 8만원 12점~20점
시속 11km~15km이하 5만원 10만원 22점~30점
시속 16km~20km이하 6만원 12만원 32점~40점

 

신호위반 과태료(무인단속이에 걸린 경우)

차종류 과태료 벌점
승용차 7만원 없음
승합차 8만원 없음
이륜차 5만원 없음

 

신호위반 범칙금(경찰에 단속되거나 본인이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변경신청경우)

차종류 범칙금 벌점
승용차 6만원 15점
승합차 7만원 15점
이륜차 4만원 15점

 

신호위반 과태료(무인단속이에 걸린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차종류 과태료 벌점
승용차 13만원 없음
승합차 14만원 없음
이륜차 9만원 없음

 

신호위반 범칙금(경찰에 단속되거나 본인이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변경신청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차종류 범칙금 벌점
승용차 12만원 30점
승합차 14만원 30점
이륜차 8만원 30점

 

주의해야할건 40점이 넘는경우에는 40일 면허정지가 있으며 또한 신호위반 과태료 더라도 2번이상의 경우 보험료가 5%증가하며 다른 속도위반도 자주하면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