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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접지시스템의 시설

육상해기사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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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접지시스템의 구성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및 기타설비로 구성되고, 요구사항은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 따르도록 규정한 다. 접지극은 KEC 142.2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는 KEC 142.3 “접지도 체・보호도체”의 해설을 참조한다

2는 KS C IEC 60364-5-54의 “542.4 주접지단자”에 의해 보호 본딩도체, 접지도체(접지극), 보호도체 및 기능성 접지도체 등은 주접지단자를 설치하고 주접지단자에 직접 접속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주접지단자에 접속된 각 도체는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접속은 견고하게 체결되어야 하며, 도구를 이용해서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주접지단자란 접지설비의 일부로서 접지를 목적으로 여러개의 도체가 전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단자 또는 부스바를 말한다.

 

출처 : 한국전기설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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